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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나홀로' 파업 14일째…"환자‧의료진 모두 탈진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종료된 지 한참이 지났지만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현재도 파업으로 진행 중이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병원 중에서는 유일하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고대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 간 파업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 '임금인상안'이다. 고려대학교의료원 산하 3개병원이 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는 노조 측의 농성장이 자리해 있다.앞서 고려대의료원 노사는 지난 21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밤새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최종 결렬됐다. 협상 과정에는 윤을식 의료원장(성형외과)이 직접 나서 진두지휘 했지만 노조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특히 사측은 코로나 대유행을 거쳤던 2년인 2021년 3.7%, 22년 4%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기본급 인상, 업무인수인계 수당, 일시금 등 포함해 이를 상회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올해 의료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말이 사실인가. 거짓말로 직원들을 농락하지 말라"며 "의료원은 일시금을 포함하면 지난해 4% 임금 인상안보다 더 높다고 했다. 그러나 타결된 병원의 합의안을 검색하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에 위치한 노조 측의 농성장이다. 코로나 시기 새롭게 도입된 재택농성 방침에 따라 노조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지난 13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간호 인력 증원,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을 들며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한 이후 이틀 만에 환자 안전을 이유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틀 만에 종료됐지만, 상급종합병원 지위를 갖고 있는 고대의료원 산하 안암, 구로, 안산 3개 병원은 총파업의 의미는 사라진 채 임금인상안을 둘러싼 노사의 파업 힘겨루기로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새 단장 했지만…병동은 사실상 셧다운"지난 25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위치한 고대안암병원 신관 입구서부터 보건의료노조 고대의료원지부의 파업 사실을 알리는 배너와 함께 농성장이 눈에 들어왔지만 농성 중인 노조원은 보이지 않았다.이유는 코로나 대유행을 지나면서 생겨난 '재택파업' 방식으로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노조 측은 지난 24일 구로병원에서 총파업대회를 가진 이후 안산병원 등 차례로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안암병원의 경우 파업은 진행 중이지만 총파업대회 이외 기간이었기에 '재택파업'이 진행 중인 까닭에 병원 내 농성장에 노조원을 찾을 수 없었다.고대안암병원은 현재 13일 넘게 진행된 파업으로 인해 병상 가동률이 정상 가동 시기와 비교해 3분의 1만 가동 중이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 짐 가방을 들고 퇴원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병원 밖을 나서는 한 환자는 "병원이 배가 불렀다"며 파업 사실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그렇게 들어선 고대안암병원 신관. 재택파업이 진행 중이라선지 파업 중임을 감지할 수 있는 배너와 대자보 등은 병원 입구 외에는 극히 일부에서만 확인이 가능했다.하지만 새롭게 단장한 병원이었지만 13일 넘게 파업이 지속되면서 이전 외래 환자들로 가득 찼던 과거와 비교했을 때 한 눈에 봐도 외래 환자들이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고대안암병원 신관 로비 모습이다. 장기간 파업으로 인해 내원한 환자수가 떨어져 한산한 모습이다.확인 결과, 현재 약 1000병상 규모인 고대안암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이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다.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수술실 등은 근무인력 70%를 지키며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병동 근무인력 대부분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필수의료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법률 상 중환자실과 수술실, 응급실 가동률을 유지하며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병동이 사실상 셧다운 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중증질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은 채 현실적으로 가능한 외래 진료만을 벌이고 있다. 가령, 필수의료로 간주되는 수술 등의 경우 근무인력을 총동원, 가능한 수술을 벌이고 있지만 외과 병동 근무 인력이 파업에 대부분 참여하면서 수술을 해도 환자를 돌볼 인력이 부족하면서 차질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고대안암병원 외래에 붙여진 노조 측의 대자보다. 병원 내에서는 입구 농성장 외 대자보 외에는 파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는 안내문 등은 찾을 수 없었다.현장에서 만난 안암병원 A 교수는 "전체 병동의 3분의 1만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필수인력으로 수술실에 70%의 인력을 갖추고 있지만 수술 후 환자를 돌볼 인력이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다. 응급실 환자가 꽉 차도 병동으로 올릴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답답함을 갖추지 못했다."왜 우리만 일까…한계 치닫는 병원 인력들"고대의료원 노사가 임금협상안을 놓고 14일째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 환자들의 불편뿐만 아니라 병원 인력들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파업 기간 내 병원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 등 의료진을 포함해 노조원을 제외한 간호 인력들이 투입됐지만 파업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업무 가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과 계열 병동 가동률이 20%에 불과해지자 수술 위주인 진료과목 외래 진료는 한산했다. 동시에 수술 횟수도 크게 줄어들었다.또 다른 안암병원 의료진은 "진료과목 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외과 계열이 파업이 열흘 넘게 진행되면서 의료진의 업무가중이 심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수간호사 인력들이 투입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수간호사 인력들이 병동 근무에 있어 기존 인력들보다 전문성에 한계가 존재한다. 병동 전담 인력들이 대부분 파업에 동참하면서 현재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전했다.그는 "병원에 핵심 진료과목인 순환기내과도 마찬가지다. 순환기 계열 시술을 해도 입원 자체가 쉽지 않아 차질을 빚고 있다"며 "마이너과는 데이케어센터 등을 통해 입원 뒤 당일 수술‧퇴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가동되고 있지만 메이저과는 환자 안전을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외래진료가 가능한 순환기내과와 피부과 등에는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내원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제 쟁점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파업 중인 고대의료원 노조가 장기간 파업을 끝마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임금인상안 줄다리기에 자칫 파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병원 내 붙여놓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이 아닌 '파업 병원'이라는 이미지가 환자들에게 각인될 수 있다.고대의료원 보직을 맡고 있는 B 교수는 "현재 파업이 열흘 넘게 계속되면서 환자 진료 측면과 함께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병원'을 내세운 브랜드적으로 타격이 정말 크다"며 "수도권에서 유일한데다 산하 3개 병원이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중증질환자 치료를 책임져야 하는 책무가 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초대형병원 5곳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빠지면서 마치 고대의료원이 노조 관계가 상당히 복잡한 병원으로 이미지가 각인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2023-07-26 05:30:00병·의원

현대약품, 노사 단체교섭 전격 타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현대약품은 지난 23일 노사 단체 교섭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인식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타결은 지난해 5월 임금 및 단체 교섭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으로 현대약품 노사는 그동안 임금 인상 및 단체 협약 개정을 놓고 23차례의 교섭을 진행해 왔다.현대약품이 노사 단체 교섭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고 조인식을 가졌다.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임금 3% 인상 ▲생산직 여사원 상위 2호봉 신설 ▲장기근속 포상 확대 ▲건강 검진 확대 ▲기본급 대비 격려금 25% 지급 ▲신규 입사자 연차 휴가 근로기준법 수준 축소 ▲신규 입사자 연봉 조정 ▲성과 연동을 포함한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 TFT 구성 등이다.현대약품 노사는 임금 인상 및 단체 협약 갱신을 놓고 교섭해오던 중 지난해 10월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 신청, 조정 중지 결정으로 생산 공장에서 하루 3시간의 부분 파업을 단행하는 등 갈등을 겪었으나,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현대약품 이상준 대표는 "올해 노사 교섭이 전향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번 단체 교섭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의 갈등을 극복하고, 노사 간 협력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업 가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가 원만한 관계 속에서 상호 신뢰를 구축, 새로운 노사 문화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7 19:14:44제약·바이오

출근 한 달 앞두고 채용 취소 통보한 병원, 3년동안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행정원장 채용 과정에서 면접 후 근로계약까지 하고는 출근 한 달 전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했던 병원이 3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말렸다.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원장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 병원은 '승소'라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채용 취소 통보를 하던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S의료법인은 2019년 부산에 C병원을 개원했다. S의료법인은 새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행정원장 채용에 나섰고, N씨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약 8일 후 S의료법인은 N씨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연봉 1억원(퇴직금 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N씨는 계약 체결 후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나서 첫 출근을 하기로 했다.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료재단 측은 N씨에게 전화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N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규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부산지방노동위는 "S의료재단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며 "채용 내정 취소를 구두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N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S의료재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 트랙으로 움직였다.하나는 부산중앙노동위의 상위 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같은 판단을 내렸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N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 S의료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N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징계통보서를 N씨에게 전달했다.아니나 다를까 중앙노동위는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처럼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S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N씨에게 채용 내정 취소 전화를 할 당시 C병원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 판단을 의식해 N씨 해고 절차를 다시 밟은 과정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대전지법 제3-3행정부는 "채용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S의료재단이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법률관계는 없었다"라며 "N씨는 S의료재단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4-29 12:11:38정책

아주대병원 "교수노조와 교섭 중단" 요구에 법원 '기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는 아니었다. 아주대병원이 교수노조를 상대로 낸 교섭중단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8월 17일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9일 오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재성 아주의대 교수노조 위원장 대우학원 측의 요구는 앞서 지방노동청에서 교수노조의 설립 신고를 승인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방노동청의 결정을 존중, 교수노조에 손을 들어줬다. 결국 법원이 교수노조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교수노조의 입지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앞서 아주대학교 재단인 대우학원은 교수노조와 교섭을 진행하던 중 이를 중단시키고자 이를 승인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10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아주의대 교수노조 설립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우학원 측은 주임교수의 조합원 자격도 부적절할 뿐더러 단과대학 단위의 노동조합은 적절하지 않아 노조설립 신고서 수리권한을 지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주의대 교수노조 노재성 위원장은 "사측에서 계속 교섭을 늦추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난 2018년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서도 주임교수와 임상과장이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이 없음을 판단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근 병원 측은 (노조 설립 이후)주임교수의 권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손질해온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규정을 확인해보니 한가지 전결권도 없어 놀랐다"면서 "노조설립을 통해 교수의 권한을 검토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당장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교섭을 맞아 임금협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교수 노조 측은 비조합원 교수와 진료교수도 교수노조원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보건의료노조와의 타결안에 준용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은 "본안소송은 오랜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법원이 교섭 중단 요구를 기각한 만큼 병원 측도 서로 노력해 발전적인 교섭 결과를 이끌어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9 18:00:08병·의원

NMC·고대의료원 등 134개 병원 쟁의 신청 "역대 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고려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전국 130여개 병원이 9월 파업 투쟁을 위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7일 "대정부교섭과 산별중앙교섭, 현장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1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늘 중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전국 134개 병원이 파업 투쟁을 위한 노동쟁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쟁의조정신청 대상 의료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서울시 서남병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과 고려대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사립대병원 등이다. 또한 부산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국립암센터, 보훈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민간 중소병원 등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보건노조 측은 쟁의 조정기간 내 합의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만약 타결되지 않으면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대책 전환을 위해 8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안은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건립과 생명수당 제도화 ▲중진료원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 시설과 장비, 인력 구축 ▲직종별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제 시행과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제도 전면 확대 ▲5대 불법의료(대리처방, 동의서, 처치 및 시술, 수술, 조제) 근절 ▲비정규직 고용 제한 평가기준 강화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보건노조는 "17일 동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낸 지부는 122곳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건노조 역사 상 가장 많은 지부"라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코로나19와 싸운 지 1년 6개월이 넘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수 받는 영웅보다 함께 일할 단 한명의 동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탈진하고 지쳐 사직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의료노조의 이번 파업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름다운 파업"이라며 총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8일 오전 11시 노조 사무실에서 '코로나19가 던진 과제 해결, 134개 의료기관 쟁의조정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08-17 11:31:53병·의원

아주의대 교수노조 첫 본교섭 성사…경영 참여 기틀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첫 교수노조 선봉에 선 아주의대 교수노조가 최근 우여곡절 끝에 단체교섭을 성사시키면서 선구자의 길을 걷고 있다. 다만, 의료원 즉 사측은 여전히 의대교수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여전히 과제가 산적한 모습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지난 4일 제1차 본교섭을 속개했다. 앞서 지난 7월 23일 첫 본교섭을 가졌지만 의료원 측이 교섭권과 체결권 분리 위임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단된 이후 다시 자리를 마련한 것. 이날 교수노조는 5가지 교섭원칙에 합의를 이끌었다. 합의 내용은 교섭은 매주 수요일 개최하며 교섭일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최소 2일전까지 협의해 조정한다.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섭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고, 교섭 진행은 노사 간사가 상호 순번제로 맡기로 했다. 또 교섭 참관인은 노사 각 5인이내로 허용하고 참석 2일전까지 상호 통보 협의키로 했다. 교섭은 노사 각 과반수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일차적으로 교섭원칙을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후 2차 교섭은 오는 18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교섭안 내용은 크게 12개 장으로 총칙, 조합원 및 조합활동, 규정, 임금, 근무 및 휴가 휴직, 노사협의회, 조정과 중재 등 의대임사교수의 주업무인 병원 업무를 반영했다. 교수노조가 본교섭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노조가 결성된 것은 지난 2018년. 법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받기까지도 난관이 많았지만 이후 본교섭까지도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교수노조는 지난 4월 30일 교섭에 임하지 않는 사측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발송, 그로부터도 3개월 후 단체교섭이 성사되기까지 경기지방노동청에 2차례 진정서 제출과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끝없이 문을 두드렸다.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사용자 즉, 의료원 측의 비협조에 놀랐다"면서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1차 본교섭을 마치긴 했지만 사측이 교섭 대표자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실질적 권한이 없는 학장을 내세우거나 팀장급 행정직원을 교섭위원으로 참석시키는 등 여전히 비협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실정. 그럼에도 교수노조는 단체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입을 해서라도 결국에는 이뤄질 것이라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섭을 이끌고 있는 노재성 노조위원장은 "2018년 의사노조를 시작해 단체교섭의 자리를 마련해 기쁘다. 교수가 스스로 임금과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게된 점은 의료원 교수 전체가 기뻐할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 위원장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료원 경영에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사내 복지기금 등을 설립해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8-05 12:00:55병·의원

아주대병원이 던진 화두 "교수는 왜 추가근무 수당 없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원장 욕설 파문으로 시끄러운 아주대학교가 근로환경 문제로 의대교수와 경영진간의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아주대병원 노재성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연가보상비 요구에 이어 의대교수 연가보상비 지급에 이어 추가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재성 교수는 근로감독 청원으로 연가보상비 지급을 이끌어낸데 이어 추가근무수당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병원에 근무하는 다른 직종은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이 당연한데 교수만 제외하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라는게 그의 생각이다. 실제로 노 교수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대교수만 추가근무 수당 지급에서 차별받고 있는 실상을 조사해달라고 제소했다. 그는 이어 젊은 의사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가 전무한 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는 "출산을 적극 장려하는 저출산 시대임에도 병원 내 젊은 교수들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가족돌봄 휴직을 찾아볼 수 없는 것 또한 차별적 요소로 이 또한 인권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교수는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 진료교수(비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근로감독 청원을 제기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년도 기준, 48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액인 약 7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상당수 대학병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의대교수의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대한 인식을 뒤집은 셈. 그는 전임교원의 연가보상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노 교수는 "근로자에게 휴가는 세계인권선언에 담길 정도로 중요한 권리"라며 "방학이 있는 교원과 대학병원에서 1년 365일 근무하는 의대교수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연가보상비와 관련해 교수를 상대로 포기각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병원 측이 의대교수를 상대로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진료교수로서 받는 지원을 중단하고 촉탁의 신분을 선택해야한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연가보상비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그는 "병원 측은 두차례에 걸쳐 포기각서를 요구했고 실제로 절반 이상의 교수가 사인을 했다"며 "근로감독 결과 무의미한 결과였지만 이 같은 행보는 '직장내 괴롭힘' 요소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교수는 "의대교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금의 문제를 풀어나가 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아주대병원은 어떤 병원일까. 그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병원"이라며 "이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문제를 제기한 교수가 사직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개인적으로 이 병원에서 26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애정이 깊은 만큼 문제를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활동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0-01-17 05:45:58병·의원

한양‧경희 등 44개 병원 보건노조 동시파업 예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44개지부가 협상조정이 마무리 되는 28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해기로 결정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26일 44개지부 조합원 2만452명이 파업을 결의하고 29일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지부 조정신청보고대회 모습 앞서 44개지부는 지난 13일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으며, 쟁의행위와 관련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조합원 2만452명중 1만6522명(80.8%)이 투표에 참가해 1만5093명(91.4%)가 쟁의행위(파업)에 찬성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난 지부들은 오는 28일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29일부터 사업장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쟁의행위를 예고한 지부는 모두 44개지부로 공공병원으로 한국원자력의학원지부, 서울시동부병원지부가 있으며, 지방의료원은 경기도의료원(6개 병원)을 포함한 20개지부이다. 또한 사립대학병원지부는 모두 9개지부로 건양대병원지부, 경희의료원지부, 이화의료원지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을지대병원지부, 조선대병원지부, 춘천성심병원지부, 한림대의료원지부, 한양대의료원지부이다. 민간중소병원으로는 광주기독병원지부, 녹색병원지부, 부평세림병원지부, 신천연합병원지부, 인천사랑병원지부 등 총 13개지부가 포함돼 있다. 현재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한 지부들은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와 노사 협상을 통해 막판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은 예년에 비해 대상 사업장 숫자는 다소 줄었으나 교섭시기는 전년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졌다. 지난 2017년의 경우 73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진행한 바 있으며, 2018년에는 100개 사업장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2019년은 현재까지 모두 48개지부에서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냈다. 집단 쟁의조정신청에 돌입한 보건의료노조의 주요 요구는 ▲노동존중일터 만들기 ▲의료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노사관계 발전과 사회 공익 실현 ▲임금인상 등이다. 특히, 조정신청사업장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간호사를 비롯한 정규직 인력충원(간호등급 1등급 유지, 간호사를 비롯한 인력 확대,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충원)이라는 것이 보건노조측의 설명이다. 보건노조는 "보건노조 소속으로 노동쟁의노정신청을 한 지부들은 조정이 만료되는 28일 밤까지 실무교섭, 집중교섭 등을 통해 원만히 타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9일 새벽 7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병원 사용자측이 적정한 임금인상 등을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9-08-27 11:09:24병·의원

'내실경영' 내세운 전북대 조남천 병원장 군산병원 박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북대병원 조남천 신임 병원장은 내실경영을 기반으로 군산전북대병원 건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남천 병원장은 19일 취임식에서 "최근 의료보장성 강화 및 확대, 수요자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전환, 보편적 복지 확대 등 병원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지만 병원가족 여러분의 힘을 모아 극복해나가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내실경영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4가지 경영방향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통해 재정이 안정된 병원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차질 없이 진행 △국립대학병원의 사회적 책무 이행 △병원가족의 삶과 업무의 조화를 이루는 병원 등을 내세웠다. 조 병원장을 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해 환자 수 증가 및 수입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군산전북대병원 건립과 관련해 "지역민의 건강 수호와 병원의 재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며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을 강구해 향후 새만금시대에 대비하고 나아가 전북대병원이 첨단의료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기 위해 창의적 의학연구 능력을 가진 인재양성과 융합허브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체계 고도화, 공공의료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병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전북대병원 이사장인 이남호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임 조남천 원장은 병원 내에서 병원 경영과 관련된 요직을 두루 거쳤고 학회나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서도 탁월한 발전과 국가발전에 힘을 보태시는 등 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최고의 적임자라는 평을 받아왔다"며 "조 원장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과 폭넓은 경험, 화합을 중히 여기는 경영마인드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 구현과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지역사회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남천 신임 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와 동 대학에서 석사,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전북대병원에는 1992년 9월부터 안과 겸직교원으로 재임해 오면서 안과과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망막학회 상임이사 및 대한안과학회 상임이사, 법원행정처전문심리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사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공익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2018-07-19 18:14:38병·의원

전북대병원 제20대 병원장에 조남천 교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차기 병원장에 안과 조남천(59) 교수가 임명됐다. 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5월 9일 열린 전북대병원 제127차 이사회에서 1순위 임용후보자로 추천된 조남천 교수를 제20대 병원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018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3년간이다. 앞으로 3년간 전북대병원을 이끌어갈 조남천 신임 원장은 익산 남성고 출신으로 전북대 의과대학을 나와 전남대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의료경영고위과정을 수료했으며 전북대병원 안과과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조 교수는 한국망막학회 상임이사, 대한안과학회 상임이사,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사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담당공익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건강보검심사평가원 심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18-07-06 16:36:57병·의원

한림대의료원 노사 협상 극적 합의…정상진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단체교섭에 차질을 빚었던 한림대의료원 사측과 노조가 극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 - 보건의료노조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한림대의료원(강남, 동탄, 춘천, 한강,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병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연장 끝에 새벽 2시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가 밝힌 단체교섭 주요 합의 내용은 ▲간호 2등급 유지를 위한 85명 인력충원 및 간호 외 인력 노사협의회 협의를 통한 부족인력충원 ▲기간제 및 의무기록사 면허 파견 노동자 근로계약 만료 도래시 정규직화 ▲20년 이상 8급 재직자 1직급 승급 및 인사제도개선 TFT 운영 ▲교대근무자의 야간 근무 시 1.5 시간외 근로 인정 및 7개 이상 근무 시 추가 Sleeping-Off 부여 등 근로조건 개선 ▲임금 총액 6% 인상 등 적정임금 보장 및 임금제도개선 TFT 운영 ▲조합 활동 보장 관련 근로시간면제 1만 1000시간 인정, 조합원 교육 8시간 보장, 각종 회의 및 교육 참가 보장 등이다. 한림대의료원은 지난해 간호사들에게 장기자랑으로 선정적인 춤을 추게 하는 등 갑질 문화가 알려져 사회적 화두에 올랐다. 이후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노동조합을 만들기에 이르렀고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총파업까지 거론됐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자율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안을 사측과 노조가 합의해 임금협약안은 조정안 합의로 극적으로 타결됐다.
2018-06-26 10:43:07병·의원

통폐합 논란, 소비자원-의료중재원은 이란성 쌍둥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달리 내세울 만한 특장점은 무엇일까요? 소비자원의 정체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2012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소비자원에 대해 전병남 변호사(백인합동법률사무소)는 이같은 질문을 던졌다. 소비자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이용,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무과실 보상 제도 확대 적용, 진료기록부 확보 위한 의료법 개정, 임의적 조사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28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에서 나온 이야기다. 소비자원 정미영 팀장은 소비자원의 의료분쟁 조정 기능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는 점을 데이터로 발표했다. 소비자원이 1999년 의료분쟁조정 업무를 시작한 이래 18년 동안 약 1만5000건의 의료분쟁 사건을 처리했고, 처리금액만도 약 473억원에 이른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후 최근 5년간(2012~2016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총 17만4220건으로 97.4%는 당사자 간 자율처리 안내 및 정보제공 등으로 종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조정중재원의 상담건수는 19만4554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2015년 기준 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 담당인력은 20명, 조정중재원은 72명이고 예산은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소비자원은 전체 상담건수의 2.6% 수준인 4616건이 피해구제(합의권고)로 이어졌다. 이 중 합의를 보지 못하고 분쟁조정으로 신청된 건은 절반이 훌쩍 넘는 2630건이다. 조정중재원에 갔다가 병의원의 조정 절차 진행 거부로 소비자원 피해구제로 다시 신청된 건수는 총 548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의 약 12%에 해당한다. 정 팀장은 올해 1~4월 의료 피해 구제로 접수된 267건의 접수 경로를 자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1차로 소비자원을 선택해 방문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46건이었고, 조정중재원을 거쳐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63건이었다. 소비자원을 먼저 선택한 이유를 물었더니 공정성이 가장 많았고 고객 편의성, 전문성이 뒤를 이었다. 정미영 팀장(왼쪽)과 이영호 변호사 이영호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조정중재원이 출범한 이후 소비자원 상담 건수나 조정결정 등은 5년간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원이 조정중재원의 대체적,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며 "18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분쟁조정을 해온 소비자원의 역사를 감안할 때 이제 출범 5년에 불과한 조정중재원으로의 통폐합은 소비자원의 여러 노하우를 사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원 합의권고 법적 효력 강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활용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피해구제 확대 ▲소비자기본법, 의료분쟁조정법 준용하는 형태로 개정 등을 제도적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원 독자적 생존 방안 찾아라" 소비자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일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병남 변호사는 "소비자원이 내놓은 제도적 보완책은 조정중재원의 제도를 모방하는 형태"라며 "이란성 쌍둥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을 따라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질없는 것"이라며 "의료사고 피해자가 서 있을 때 조정중재원보다 어떤 장점이 있다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정중재원과 소비자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조정중재원은 준사법기관 같아서 경직되고 규격화된 부분이 있다"며 "소비자원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이다. 소비자나 의료기관이 접근하기 수월한 시스템이며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유롭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선홍규 법무팀장은 소비자원과 조정중재원의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팀장은 "소비자원은 병의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자동으로 조정이 개시되며 다루는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1차 조정을 담당해 의료분쟁의 초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환자와 병의원이 우선적으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합의권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어 "조정중재원은 중앙노동위원회처럼 소비자원에서 처리 불가한 사건, 규모가 큰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건, 자동조정개시 대상 사건, 의료사고 감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원이 내놓은 보완책 중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 확대 적용은 '이중 감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명희 사무관은 "의료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정중재위원장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불가항력 사고인 것 같다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감정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가 내린 결과가 의료소송이나 소비자원의 결정과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산부인과 사망사건은 대부분 불가항력 의료사고 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산부인과 사고는 웬만하면 조정중재원으로 갈 수 있게 유도하는 게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7-06-29 05:00:57병·의원

'부당해고'vs'CP 강화차원'…사노피 노사 대립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최근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가 영업부 직원의 '징계 해고' 처분을 두고 노동조합측과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징계 해고는 수위가 과도한데다 부당한 처분이다. 무엇보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오영상 사노피노조위원장의 주장이다. 22일 사노피 본사 앞에서 사노피노동조합의 '영업사원 부당 해고' 규탄 대회가 열렸다. 2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노피 본사 사옥 앞에서는 '사노피 영업사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는 사노피가 10년 넘게 일해온 차장급 영업사원 2명에 대해 과거 회식비용의 정산 처리를 문제삼아 '징계 해고' 처분을 내린데 따른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위반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게 해고의 주된 사유였다. 사노피는 "사내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선제적인 개선을 위해 해당 직원들에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사노피-아벤티스 노조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해당 영업사원의 CP 위반은 상급자의 지시로 이뤄진 데다 해고 처분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지난 6월 내려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유로 들었다. 영업부 직원 2명이 낸 구제신청에 지노위는 '부당해고'라는데 손을 들어준 것. 판정의 근거도 ▲직속상사의 지시에 따랐다는 점 ▲하급자로서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부분 ▲기존 징계 처분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한 것 ▲권고사직 처분을 받은 팀장과 직원 2명의 처벌 수위가 형평성에 맞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었다. 이에 사노피는 지난달 8일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노피 관계자는 "금번 사안은 회사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당사의 영업사원이 팀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을 공무에 사용한 것으로 위장해 CP를 위반하고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징계 수위에서는 의견이 달랐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라는 점만큼은 인정했다고 못박았다. 사노피 출입문에 붙은 대자보. 사노피는 "지노위는 문제가 된 부정행위의 액수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수준이 과다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사가 그동안 CP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상황에서 본 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무법인 노동119의 지석만 노무사는 "사노피의 과거 징계 사례를 들춰보면 이와 유사한 경우에 대해 정직 30일에서 60일까지의 징계를 내렸다"며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를 충분히 고려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상 노조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사노피의 경영진을 신뢰하고 협력했지만, 일부 경영진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에 불복해 법무법인을 통해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며 "9월 중순 발표될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예의주시하면서, 회사가 도리에 어긋난 결정을 고수한다면 강경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 호소문을 보내고 매주 1건씩 공개적으로 내부고발을 진행, 다국적 제약사 노동조합영업대표자회의와 연계해 의사협회에서 폭로 기자회견을 연다는 계획이다.
2016-08-22 16:00:48제약·바이오

"바이엘 3년간 297명 직원 물갈이, 사찰까지"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지난달 권고사직 억울함에 복부 자해까지 단행했던 김기형 바이엘 노조위원장이 다시 한번 해고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는 권고사직 사유 대부분이 노조위원장을 회사에서 쫓아내기 위한 바이엘의 의도된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결(28일)을 하루 앞두고서다. 바이엘헬스케어 코리아 노동조합 등 제약노조는 27일 신대방동 본사 앞에서 김 위원장 부당해고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바이엘은 상시 구조조정 사업장이다. 닐스 헤스만 대표 취임후 3년간 297명 직원이 ERP(조기퇴직프로그램), 자발적 사직 등을 빌미로 물갈이 됐다. 구조조정 전문가를 영입해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은 회사에서 내보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현재 31년 근무자에게도 당신의 업무가 없으니 그만둬야겠다고 권고사직을 진행중이다. 일반 회사면 다른 업무를 찾아주거나 정당한 보상을 통한 퇴직이 진행하는데 바이엘은 이상한 권고사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도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간(6개월) 불법 사찰을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표현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직원의 경우 1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비정상 행위 저지르기도 했다. 그러나 징계는 정직이다. 하지만 노조위원장은 불과 58만원인데 권고사직을 내렸다. 양정 부문에서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기형 바이엘 노조위원장. 노무법인 대양 지석만 공인노무사도 "바이엘의 징계 사유의 핵심은 직무 위반인데 근무시간 미준수 및 허위 콜 입력, 일비 부당청구 등이다. 일부 인정은 하지만 이것이 해고 사유라는 것은 과잉처벌"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바이엘은 김 위원장의 해고가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회사 관계자는 "권고사직은 내규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진행됐다. 노조위원장은 물론 다른 직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유"라고 답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지노위 판결은 28일(내일) 15시 나온다. 이후 결과를 양쪽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다.
2015-01-27 16:21:46제약·바이오

건보공단, 단체협약 타결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87개 준정부기관 중 최대 규모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가 힘겹게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 노사는 22일 퇴직금, 복리후생비, 경영 및 인사 등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8개 분야 55개항 중에서 건보공단에 해당되는 10개항을 이행하는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체협약서의 이행합의 사항은 ▲퇴직금 지급 특례의 퇴직금 가산지급 폐지 ▲고교학자금 지원의 공무원 자녀학자금수당 준수 ▲일산병원 건보공단 직원 진료비 감면대상 제외 등 10개항으로 이에 따른 절감액은 13억2000만원이다. 지난 18일과 22일에 있었던 건보공단 양대 노조인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과 건보공단직장노동조합의 단체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찬성률이 각각 54%, 56%로 가결 됐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3월 14일 노조의 단체협약 갱신 요구를 시작으로 7차례의 본 교섭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면서, 노조의 교섭결렬 선언,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투표 및 가결, 총파업 결정 등 파국으로 치닫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과제를 포함한 단체협약 체결은 노사 간 신뢰 구축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9-23 08:25: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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